내진설계 여부
KDS 11 80 10 : 2021 보강토옹벽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중요도가 있는 경우 또는 보강토옹벽의 상부나 하부에 파괴로 인한 피해 범위 내에 가옥이나 고정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지진 시 안정성 검토를 수행한다.
보강토옹벽은 그 유연성 때문에 내진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보강토 옹벽의 경우라도 그 규모가 커서 파괴 시 복구가 어렵거나, 옹벽자체의 파괴로 인하여 주변 고정시설물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내진해석을 수행하여 안정성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보완할 필요가 있다.
FHWA(2001) 지침인 FHWA-NHI-00-043에 따르면 최대지반가속도계수(max. ground acceleration coefficient) "$A$"가 0.05 이하인 경우에는 지진 시 안정성 검토보다는 평상 시 안정성 검토 결과가 우세한 영향을 미치므로 내진설계를 생략할 수 있다. 최대지반가속도계수 $A$가 0.05보다 큰 경우에는 지진 시 안정성 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최대지반가속도계수 $A$가 0.29보다 큰 경우에는 보강토 구조물에 상당한 변위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보강토 구조물의 지진 시 안정성 검토와 잠재적인 변형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 별표 1에 따르면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 이상인 옹벽"은 제2종시설물로 분류한다. KDS 11 80 05 : 2020 콘크리트옹벽에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해 2종 시설물로 분류되는 규모인 경우" 내진설계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강토옹벽도 제2종시설물로 분류되는 규모인 경우에는 내진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보강토옹벽은 도로 및 철도 건설공사, 부지조성공사 등에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보강토 옹벽은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지지하는 구조물로 적용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우, 보강토옹벽의 내진설계 여부는 상부 또는 하부 구조물 또는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곡선부 또는 우각부에 시공되는 보강토 옹벽은 반드시 내진설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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