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여부 KDS 11 80 10 : 2021 보강토옹벽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중요도가 있는 경우 또는 보강토옹벽의 상부나 하부에 파괴로 인한 피해 범위 내에 가옥이나 고정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지진 시 안정성 검토를 수행한다. 보강토옹벽은 그 유연성 때문에 내진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보강토 옹벽의 경우라도 그 규모가 커서 파괴 시 복구가 어렵거나, 옹벽자체의 파괴로 인하여 주변 고정시설물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내진해석을 수행하여 안정성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보완할 필요가 있다. FHWA(2001) 지침인 FHWA-NHI-00-043에 따르면 최대지반가속도계수(max. ground acceleration coefficient) "$A$"가 0.05 이하인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