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비탈면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옹벽 전면과 배면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강토옹벽에 대한 일반적인 설계기준과 설계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금속성 또는 토목섬유 재질의 보강재를 이용하여 시공하는 보강토옹벽의 설계에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3.2 관련 기준 KCS 11 80 10 보강토옹벽 KDS 11 10 10 지반조사 1.4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시설물의 구성 1.6.1 보강토옹벽의 구성요소 (1) 보강토옹벽의 전면벽체로는 블록, 패널 형태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설계수명 동안 보강재와의 결속력과 내구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